영세납세자에 변호사·세무사 지원
2020년 04월 17일(금) 00:00
장성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이의 제기시 법령 검토·불복절차 무료 진행
장성군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해 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을때, 자치단체가 나서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을 무료로 선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첫 도입했다.

선정된 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대신 진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선임된 세무 대리인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목 특성 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장성군 재무과에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망설이거나 복잡한 절차로 불복 청구를 어렵게만 여겨왔던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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