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영세업자 부가세 고지 유예
2020년 04월 09일(목) 00:00 가가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를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역 내 개인 일반과세자 19만1000여명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예정고지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사업자 8만5000여명은 7월27일까지 고지를 유예하고 직전기 매출액 4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5만2000명은 고지를 제외한다.
이번 조치로 당초 예정고지 대상인 19만1000여명 중 72%에 이르는 13만7000여명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법인사업자 역시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6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물품조달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연장한다.
여기에 광주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4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역 내 개인 일반과세자 19만1000여명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예정고지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당초 예정고지 대상인 19만1000여명 중 72%에 이르는 13만7000여명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광주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4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