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유예 6월까지 접수
2020년 04월 09일(목) 00:00 가가
한국전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오는 6일30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유예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와 콜센터(123)를 통해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다.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더욱더 신속하게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예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와 콜센터(123)를 통해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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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