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에도…광주 못온다는 전두환
2020년 04월 06일(월) 00:00
오늘 공판준비기일
인정신문 출석해야
재판부 판단 주목
전두환(89)씨가 재판부 변경에도 광주에 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6일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전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5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광주에서 열릴 재판 출석과 관련,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인정신문을 다시 한다면 재판을 새로 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며 “전씨의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행 형사소송법(277조 3호)은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법원이 기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했더라도 인정신문을 하는 첫 공판과 선고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고 이 경우 인정신문을 해야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다.

전씨측은 그러나 새롭게 재판을 시작한 게 아니고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취지를 고려하면 전씨임을 알 수 있는 만큼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6일 열리는 전씨 재판과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기일 때 전씨 출석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전씨의 출석 여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법은 6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기존 전씨 사건을 담당했던 장동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의 총선 출마로 재판부가 새롭게 바뀐 뒤 열리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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