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야생동물 피해 지원 확대
2020년 04월 02일(목) 18:00 가가
인명피해 보상금도 최대 500만원
장성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선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계획을 신설해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보상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며,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 항목은 의료기관 치료비 등이 해당되며 보상액은 5만~500만원 이내다. 개인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장성군은 지난해에 도입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올해도 시행한다.
지원범위는 농가당 20만~200만원 사이로, 농가의 실소유자와 관계없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상된다. 피해면적이 200㎡ 이상인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액이 책정된다.
해당 주민이 피해 사실을 장성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군은 전문 손해사정사로부터 보상금액을 산정받아 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계획을 신설해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보상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며,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장성군은 지난해에 도입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올해도 시행한다.
지원범위는 농가당 20만~200만원 사이로, 농가의 실소유자와 관계없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상된다. 피해면적이 200㎡ 이상인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액이 책정된다.
해당 주민이 피해 사실을 장성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군은 전문 손해사정사로부터 보상금액을 산정받아 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