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오물 투척 혐의 20대 무죄 선고…진범은?
2020년 03월 30일(월) 00:00
○…법원이 이웃집에 썩은 가지와 달걀 등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다시 오물을 투척한 범인 색출에 나서야할 처지.

○…29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지난해 7월 18일 밤과 다음날 오전,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이웃집 주택 마당과 계단으로 썩은 가지와 달걀을 던진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이 제출한 CCTV영상의 경우 A씨가 나타났다 사라진 지 3초 뒤 조그만 물체가 이웃집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A씨가 던진 것인지, 썩은 가지나 달걀인지 확인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으로, 수사기관은 오물투기범 검거전략을 다시짜야할 형편.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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