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광주·전남 고용시장 ‘칼바람’
2020년 03월 18일(수) 19:30 가가
위기 경보 ‘심각’ 격상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7.6배 증가
타격 큰 외식업·자영업자, 신청 절차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만도
타격 큰 외식업·자영업자, 신청 절차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만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고용시장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역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라도 아껴보기 위해 휴업·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해고하기보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탓에 일부 외식업계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9일간 광주·전남·제주 등 호남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791건에 달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심각’ 단계 격상 이전인 지난달 23일까지 54일간 신청 건수 104건에 비해 7.6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신청 근로자수도 2583명에서 7543명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행업계를 비롯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게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위기에 처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유급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월 29일부터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근로자 1인당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대상’으로 지정돼 올 9월 15일까지 휴직 수당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사 기로’에 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매달리고 있지만,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 외식업계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휴직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 ▲근로자와 휴업·휴직에 대한 협의 증명서류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과 달리 별도의 출·퇴근 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는 외식업계의 특성상 ‘최근 6개월간 근무시간표’ 등 각종 증명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광주의 한 음식점 사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음식점 등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준비해야 할 증명서류가 많고 복잡해 우리 같은 외식업계는 퇴짜를 맞기 일쑤”라며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역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라도 아껴보기 위해 휴업·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9일간 광주·전남·제주 등 호남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791건에 달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심각’ 단계 격상 이전인 지난달 23일까지 54일간 신청 건수 104건에 비해 7.6배나 증가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비롯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게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월 29일부터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근로자 1인당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대상’으로 지정돼 올 9월 15일까지 휴직 수당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사 기로’에 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매달리고 있지만,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 외식업계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휴직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 ▲근로자와 휴업·휴직에 대한 협의 증명서류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과 달리 별도의 출·퇴근 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는 외식업계의 특성상 ‘최근 6개월간 근무시간표’ 등 각종 증명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광주의 한 음식점 사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음식점 등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준비해야 할 증명서류가 많고 복잡해 우리 같은 외식업계는 퇴짜를 맞기 일쑤”라며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