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2020년 03월 11일(수) 00:00 가가
한국신문협회 성명…대행수수료율 인하 등 4개항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10일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 534억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원, 2019년 819억원, 2020년 840억원으로 급증세”라며 “그러나 언론재단의 올해 미디어 지원은 넉넉히 잡아도 129억원, 수수료 수입의 15.4% 수준에 불과해 주객전도(主客顚倒)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할 뿐 아니라 언론재단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는지 수수료 수입으로 언론지원보다 자체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신문협회 회원사 전 발행인이 연명으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