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안심리 이용 부당광고 53건 적발
2020년 03월 08일(일) 19:10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40건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비롯,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였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3건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광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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