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혁신도시 기업들 ‘착한 임대인’ 동참
2020년 03월 06일(금) 00:00 가가
광주은행,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농어촌공·사학연금·aT도 참여
농어촌공·사학연금·aT도 참여
유통가를 넘어 ‘착한 임대인’ 행렬에 금융권, 나주 혁신도시 주요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5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은행 소유 부동산에 입점한 소상공인 27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개월 간 임대료를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주 17개·전남 25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6개월 간 30% 인하한다. 전국 인하 대상 업체는 602개다.
인하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주거·영농임대료는 제외한다.
공사는 대상자에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했다. 임대료 감면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간 임대료가 동결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사학연금 소유 회관 임대료를 6개월간 35% 낮춘다.
인하 대상은 대전·부산지역 회관 2곳에 입주한 17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시설 임대료를 8월까지 최대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aT 화훼공판장 입주사 420여 개와 aT센터 입주 화훼산업 종사자, 식품외식업체 등 500곳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펼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5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은행 소유 부동산에 입점한 소상공인 27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개월 간 임대료를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주거·영농임대료는 제외한다.
공사는 대상자에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했다. 임대료 감면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간 임대료가 동결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사학연금 소유 회관 임대료를 6개월간 35% 낮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시설 임대료를 8월까지 최대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aT 화훼공판장 입주사 420여 개와 aT센터 입주 화훼산업 종사자, 식품외식업체 등 500곳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