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환 지원사업’ 요건 완화·절차 개선
2020년 03월 04일(수) 00:00
중진공 광주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영위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R&D보조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올해부터 ‘주력사업의 매출액 비중 30% 이상’이라는 신청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업전환계획 승인권한을 중기부에서 중진공으로 일원화해 사업전환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5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6년,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동일하다.

중진공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진단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한다. 신청기업은 사업계획 승인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중진공 전체기준 총 280여개 중소벤처기업에 사업전환자금 111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60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상담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자세산 내용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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