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소상공인 대출·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2020년 03월 02일(월) 00:00
■코로나 19 피해 극복 지원대책
소상공인·중기 8조5000억 추가 금융지원
1월~6월에 깎아준 임대료 절반 돌려줘
올해 상반기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 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8.5조원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1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올해만 한시 적용된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 한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인하해주기로 했다. 코레일 구내매장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LH공사), 고속도로 휴게소(도로교통공사) 등 임대시설이 해당된다.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해줄 계획이며,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2000만원 한도)하고, 국가 위탁개발 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2000만원 한도)해준다. 지자체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인하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를 인하해주거나 불가피한 영업 중단 손해를 경감해주면,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이뤄지는데 금리 인하 등의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8.5조 추가 금융지원=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도 8조5000억원 증액했다.

지난 7일 발표한 2조원 상당의 금융지원과 합치면 총 10조5000억원이다. 이중 소상공인 대상의 신규 금융지원액은 4조8000억원으로 기존 1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기업은행이 연 1%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의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연 2%대 후반의 우대금리 대출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5000억원 증액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는 특례보증을 1조원 상당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난 7일 발표한 1조8000억원에 3조7000억원을 추가했다.

시중은행들이 3조2000억원 상당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 큰 변화다. 기존 은행 대출보다 금리를 1~1.5%포인트 낮춰준다.

최소 6개월 이상 상황 안정 시까지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납부 유예 제도로 시행한다.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한다.

관광업, 식품·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 등 업종에는 부문별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자금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올해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자금 479조원 중 275조원을 상반기 중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속도는 더 빠르게 끌어올린다.

신규 설비투자 및 환경 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 정책금융 자금도 상반기 중 5조4000억원어치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