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3만원 직장인 연금보험료 7650원 오른다
2020년 03월 01일(일) 19:45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5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오는 7월1일부터는 부터 매달 503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65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503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0% 안팎이다. 월 소득 486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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