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월1일까지 모든 종교행사 금지 행정명령
2020년 02월 26일(수) 00:00 가가
담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오는 3월1일까지 모든 종교행사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담양군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종교단체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내 22개 자치단체 중 종교행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곳은 담양군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에는 불교 40개 곳, 기독교 67개 곳, 천주교 4곳, 기타 종교단체 12곳 등 123곳의 종교 관련 시설이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3월1일까지 종교행사를 금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3월1일까지 해당 종교시설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담양군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종교단체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에는 불교 40개 곳, 기독교 67개 곳, 천주교 4곳, 기타 종교단체 12곳 등 123곳의 종교 관련 시설이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3월1일까지 종교행사를 금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3월1일까지 해당 종교시설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