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속 지켜라”
2020년 02월 11일(화) 17:58 가가
여수시의회 결의문 채택…이행 촉구
여수시의회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김행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지난 2012년 임시운행 허가 당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수시에는 단호한 조치로 여수 시민의 자존심과 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해상케이블카 측에 공익기부금 납부 기간을 정하고, 제소 전 화해조서 판결대로 미납분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라고 주문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구 여수포마)는 지난 2014년 여수오동도 앞 자산공원∼돌산읍 돌산공원 1.5㎞ 구간 조건부 임시 운행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여수시는 업체가 약속한 약정을 근거로 오동도 입구 시유지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 및 기부체납 후 운영 조건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내줬다.
당시 주차장 미확보 등 조건 미비로 전남도 허가를 받지 못했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 행정 지원을 통해 2014년 12월 첫 운행 시작 후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대박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실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첫 운행을 시작한 뒤 전국적 명성을 얻으며, 2018년 기준 전남 관광지 중 최고 수준인 24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업체는 약속과 달리 운영 첫해인 2015년분 기부금 8억3379만원에 대해서만 약속대로 납부했고, 전남도의 정식 운행허가를 얻은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6년 5월 전남도에서 사업 준공을 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등 공익기부를 미뤘다.
이에 여수시가 지난 2017년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201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씩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 이후 2016년 분 기부금은 강제 기탁(공탁금)됐지만, 2017년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억60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해상케이블카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행기 의원은 결의문에서 “케이블카 측은 더 이상 얕은 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지정한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약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김행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지난 2012년 임시운행 허가 당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수시에는 단호한 조치로 여수 시민의 자존심과 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구 여수포마)는 지난 2014년 여수오동도 앞 자산공원∼돌산읍 돌산공원 1.5㎞ 구간 조건부 임시 운행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실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첫 운행을 시작한 뒤 전국적 명성을 얻으며, 2018년 기준 전남 관광지 중 최고 수준인 24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업체는 약속과 달리 운영 첫해인 2015년분 기부금 8억3379만원에 대해서만 약속대로 납부했고, 전남도의 정식 운행허가를 얻은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6년 5월 전남도에서 사업 준공을 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등 공익기부를 미뤘다.
이에 여수시가 지난 2017년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201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씩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 이후 2016년 분 기부금은 강제 기탁(공탁금)됐지만, 2017년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억60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해상케이블카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행기 의원은 결의문에서 “케이블카 측은 더 이상 얕은 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지정한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약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