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특혜로 악용” 공익감사 청구
2020년 01월 31일(금) 00:00 가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세입자 권리행사 제도 마련도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세입자 권리행사 제도 마련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 등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반면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감사원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줘 다주택자들에게 조세를 회피할 수단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조정했지만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특혜가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8년 이상 집을 장기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매물 잠김현상’이 발생해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 사실을 통지할 법적 의무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2019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지만, 법 시행일 이전부터 거주한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 등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반면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감사원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8년 이상 집을 장기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매물 잠김현상’이 발생해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 사실을 통지할 법적 의무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2019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지만, 법 시행일 이전부터 거주한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