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하면 ‘5년 이하 징역’ 강력 처벌
2020년 01월 21일(화) 00:00
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킬 경우 처벌이 더욱 강력해 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입법 취지는 비슷하지만 신고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이다.

또 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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