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여론조사
2020년 01월 21일(화) 00:00 가가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또다시 여론조사의 계절도 돌아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여론조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였다.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 국민투표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선거 운동 기간에 정당 및 언론사를 비롯하여 사회단체 및 학계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를 시도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현재처럼 후보 지지도나 당선 예측 기사를 내보냈고 정당에서는 선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선거 전략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국민 경선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론조사가 대통령을 당선시키기도 탈락시키기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각 당에서는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천 룰을 발표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역시 국민 경선 방식을 도입해 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이루어진 심사단의 온라인 투표와 공론조사 방식인 200~300명 규모의 숙의 심사단의 합숙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거 여론조사는 활용 정도와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지만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론조사의 기법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조사인데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볼 때는 ‘과학적인 여론조사’라고 하고 반대로 불리한 결과를 볼 때는 ‘숫자 놀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조사 방법, 표본 추출 방법, 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착한 여론조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착한 여론조사란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질문을 묻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조사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은 특정 성별, 특정 연령,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표본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도록 목표 할당수를 정한 후 조사를 실시하는데 보통 젊은층은 이 할당수를 채우지 못하고 장년층 이상은 할당수보다 더 많은 수를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원래 모집단의 비율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작년 8월에 개정된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가중값 배율이 0.7~1.5를 넘는 경우에는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표본 추출 틀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객관적인 질문이란 질문 문항의 내용이나 보기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사 하나만 달라져도 질문의 의미가 확 바뀔 수 있다. 응답자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지지도’를 묻느냐, 후보자로 누가 적합한지 ‘적합도’를 묻는 경우에 따라 응답은 달라지게 된다. 보기 역시 ‘예/아니오’의 이분형으로 묻는 경우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정도로 묻는 경우에 따라, 중간 범주인 ‘보통이다’가 제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란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 조사 진행 방식,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즉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맞게 조사를 진행하면 과학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선거 여론조사 기준 공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착한 여론조사를 위해 조사 기관에서는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나 ‘여론조사 보도 지침’에 따라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응답자 역시 응답을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민심(民心)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대표성 있는 표본은 특정 성별, 특정 연령,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표본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도록 목표 할당수를 정한 후 조사를 실시하는데 보통 젊은층은 이 할당수를 채우지 못하고 장년층 이상은 할당수보다 더 많은 수를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원래 모집단의 비율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작년 8월에 개정된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가중값 배율이 0.7~1.5를 넘는 경우에는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표본 추출 틀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객관적인 질문이란 질문 문항의 내용이나 보기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사 하나만 달라져도 질문의 의미가 확 바뀔 수 있다. 응답자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지지도’를 묻느냐, 후보자로 누가 적합한지 ‘적합도’를 묻는 경우에 따라 응답은 달라지게 된다. 보기 역시 ‘예/아니오’의 이분형으로 묻는 경우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정도로 묻는 경우에 따라, 중간 범주인 ‘보통이다’가 제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란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 조사 진행 방식,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즉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맞게 조사를 진행하면 과학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선거 여론조사 기준 공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착한 여론조사를 위해 조사 기관에서는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나 ‘여론조사 보도 지침’에 따라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응답자 역시 응답을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민심(民心)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