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체육회장, 사전 선거운동·자격 시비 논란
2020년 01월 13일(월) 00:00 가가
선관위, 김창준 후보 ‘경고’
김 후보 “일방 결정 철회하라”
서구체육회장 후보 자격 시비
선거 과열 속 파열음 잇따라
김 후보 “일방 결정 철회하라”
서구체육회장 후보 자격 시비
선거 과열 속 파열음 잇따라
광주시체육회와 자치구 체육회장 선거가 과열되면서 사전 선거운동, 후보자격 시비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에게 ‘경고’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체육협회 임원단과 식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준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11월 선거운동 개시일 전 식당에서 우연히 체육인 몇 명과 식사한 것에 반론권이나 실태조사 없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처분했다. 선관위는 마치 부정선거를 하는 것 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하며, 경고처분 또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에 300여명의 대의원을 상대로 불법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관련자를 즉각 색출해 사퇴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조치가 늦어지고 미흡하다면 관련자를 선거 부정 행위자로 고발하고 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광주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는 후보 자격이 시비가 되고 있다.
박종석 전 광주 서창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시체육회 선관위에 박재현 전 광주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구 체육회장 선관위는 이에 대해 양측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석 후보측은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후보자 자격 및 등록) 등의 조항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박재현 후보는 “이미 20여년 일이고 사면 복권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 아무런 법적하자나 문제가 없다”며 “당시 개인적 비위가 아니라 식비처리가 회계상 문제가 됐을 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지난 일을 새삼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 체육회장 선관위에서 요청이 오면 곧바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구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것 같다. 선관위에 조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순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왜 외부로 알려져 논란이 이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에게 ‘경고’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체육협회 임원단과 식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준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11월 선거운동 개시일 전 식당에서 우연히 체육인 몇 명과 식사한 것에 반론권이나 실태조사 없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처분했다. 선관위는 마치 부정선거를 하는 것 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하며, 경고처분 또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종석 전 광주 서창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시체육회 선관위에 박재현 전 광주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구 체육회장 선관위는 이에 대해 양측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석 후보측은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후보자 자격 및 등록) 등의 조항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박재현 후보는 “이미 20여년 일이고 사면 복권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 아무런 법적하자나 문제가 없다”며 “당시 개인적 비위가 아니라 식비처리가 회계상 문제가 됐을 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지난 일을 새삼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 체육회장 선관위에서 요청이 오면 곧바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구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것 같다. 선관위에 조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순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왜 외부로 알려져 논란이 이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