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과 한빛원전
2020년 01월 10일(금) 00:00 가가
지난해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의 충격적인 열 폭증 사고 등 연속적으로 들려왔던 원전 사고 소식에 정읍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 결과 한빛 원전 격납 건물에서 200개가 넘는 공극(구멍)이 발견되었다는 발표에 영광, 고창, 부안은 물론 정읍시민 또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지난 5월 한빛 1호기 열 폭증 사고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무려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원안위의 지시로 긴급 수동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특별 사법 경찰까지 나서서 조사한 결과, 한빛원자력본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안위의 원전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원전 사고 발생 후, 정읍시는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원안위 등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사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 대서특필된 이후에도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정읍시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가 한빛원전으로부터의 거리가 30km를 넘게 떨어져 있어 비상 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한빛원전에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핵 사고를 대비한 정읍시 자체의 행동 메뉴얼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특위와 함께 사고 후 원전 재가동 시 주민 동의권, 방재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비상 계획 구역 확대, 한수원과 원안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24일 원안위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 30년이 끝났지만,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2022년까지 연장 가동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가동 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설비 고장으로 두 번이나 정지했으며, 2017년에는 원자로 건물에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되어 정지된 채로 있었다.
이에 월성 주민들은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7년 수명 연장에 대한 원안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한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재가동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스스로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신청했다.
결국 월성 1호기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적자라는 것이 한수원과 원안위의 판단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사고투성이 한빛원전을 지척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빛원전 격납 건물은 내부 철판(CLP)의 기준 두께(5.4mm)에 미달되는 곳이 4505개소, 공극이 278개가 발견된 상태이다. 특히 한빛원전 3·4호기 두 개의 원전 격납 건물에서 발견된 공극만 해도 157cm의 동굴을 포함해서 245개나 된다. 현재 관련 기관 합동으로 공극의 보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보수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월성 1호기 사례와 같이 격납 건물을 보수한다고 해도 그 안전성을 100%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보수하기보다는 각각 85년(1호기), 95년(3호기), 96년(4호기)에 완공된 한빛원전을 조기에 영구 정지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도 담보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정 과정에 정읍시민을 포함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수원과 원안위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는 주민의 안전보다는 원자력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 특위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읍시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전북도의회 특위 및 주변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한빛원전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한빛원전에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핵 사고를 대비한 정읍시 자체의 행동 메뉴얼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특위와 함께 사고 후 원전 재가동 시 주민 동의권, 방재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비상 계획 구역 확대, 한수원과 원안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24일 원안위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 30년이 끝났지만,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2022년까지 연장 가동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가동 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설비 고장으로 두 번이나 정지했으며, 2017년에는 원자로 건물에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되어 정지된 채로 있었다.
이에 월성 주민들은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7년 수명 연장에 대한 원안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한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재가동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스스로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신청했다.
결국 월성 1호기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적자라는 것이 한수원과 원안위의 판단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사고투성이 한빛원전을 지척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빛원전 격납 건물은 내부 철판(CLP)의 기준 두께(5.4mm)에 미달되는 곳이 4505개소, 공극이 278개가 발견된 상태이다. 특히 한빛원전 3·4호기 두 개의 원전 격납 건물에서 발견된 공극만 해도 157cm의 동굴을 포함해서 245개나 된다. 현재 관련 기관 합동으로 공극의 보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보수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월성 1호기 사례와 같이 격납 건물을 보수한다고 해도 그 안전성을 100%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보수하기보다는 각각 85년(1호기), 95년(3호기), 96년(4호기)에 완공된 한빛원전을 조기에 영구 정지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도 담보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정 과정에 정읍시민을 포함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수원과 원안위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는 주민의 안전보다는 원자력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 특위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읍시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전북도의회 특위 및 주변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한빛원전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