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세습 논란’ 순천문화원장 선임 절차 하자 있다”
2020년 01월 09일(목) 00:00 가가
권익위, 사무 감사 결과 발표
‘부부세습’ 논란이 일었던 순천문화원의 원장 선임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천문화원 정상화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순천문화원 법인을 사무 감사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사무 검사 결과 지난해 10월 전 원장의 부인인 송혜경 전 순천시의원을 신임 원장으로 추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정족수에 미달한 채 원장을 선임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문화원 총회를 거쳐 원장을 재선임할 것을 통보했다.
불투명한 회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순천문화원은 연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임대 수익금을 회원 회비와 같은 계좌에 관리해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2017∼2019년 수익금 2억9688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해 지출했으나 지출 증빙자료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원은 또 2013년 순천시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이겨 3억원을 받았지만,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전남도와 순천시에 문화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는 관리책임을 방임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순천문화원을 법적 고발 조치하라”며 “순천시도 문화원을 해산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절차를 어기고 취임한 송혜경 원장과 현 문화원 이사진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문화원 정상화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순천문화원 법인을 사무 감사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정족수에 미달한 채 원장을 선임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문화원 총회를 거쳐 원장을 재선임할 것을 통보했다.
불투명한 회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순천문화원은 연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임대 수익금을 회원 회비와 같은 계좌에 관리해 문제가 됐다.
문화원은 또 2013년 순천시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이겨 3억원을 받았지만,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는 관리책임을 방임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순천문화원을 법적 고발 조치하라”며 “순천시도 문화원을 해산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절차를 어기고 취임한 송혜경 원장과 현 문화원 이사진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