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마치고
2020년 01월 08일(수) 00:00 가가
그동안 학교 폭력 심의를 위해 각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된 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올해 3월부터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돼 각급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위는 2019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그래서 마지막 학폭위 회의를 갖게 됐다.
학폭위는 먼저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처벌보다는 교육적인 선도(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를 목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 예방법’)에 의거 운영됐다. 하지만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사안들을 학폭위만 열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학폭위 운영이 과중한 업무 중 하나였다. 이에 학폭위가 오히려 학생들 간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학폭위 과정에서 학부모들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다.
학폭위는 어디까지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고의적인 따돌림에 대해서 심의하고 교육적 차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학교 폭력 예방법 개정안은 ‘학교 자체 해결제’를 도입해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학교 폭력으로 간주해 학폭위가 심의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둔 부모라면 언제든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를 접할 수 있고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학교폭력 중에는 직접적인 폭력도 있지만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한 감정 탓이다. 이를 부모님은 이를 ‘따돌림’으로 생각하고 학폭위를 열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 따돌림’의 정도에 이르고 학교 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괴롭힘에 대한 인식 즉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한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언어적, 신체적 가해 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친하고 덜 친한 사이에서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학폭위 심의 대상이라기 보다 학생들 스스로의 대화와 노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물론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대화를 강조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지만 대부분 학폭위 출석은 당사자 학생이 아닌 부모이기 때문에 정작 대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아이를 변호하기 급급하고 부모끼리 감정이 서로 상하면서 학교와 학폭위 담당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폭위는 성인들의 폭력 사건과 구별하여 사법 기관과 법원을 통한 처벌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교육적인 선도의 목적을 가지고 심의하는 기구다. 만약 가해자 피해자 모두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아이들, 부모님 모두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피해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고집하고, 가해자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는 식으로 부모가 내린 결론을 학폭위에서 얻고자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이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학폭위를 먼저 열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둔 부모라면 언제든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를 접할 수 있고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학교폭력 중에는 직접적인 폭력도 있지만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한 감정 탓이다. 이를 부모님은 이를 ‘따돌림’으로 생각하고 학폭위를 열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 따돌림’의 정도에 이르고 학교 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괴롭힘에 대한 인식 즉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한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언어적, 신체적 가해 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친하고 덜 친한 사이에서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학폭위 심의 대상이라기 보다 학생들 스스로의 대화와 노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물론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대화를 강조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지만 대부분 학폭위 출석은 당사자 학생이 아닌 부모이기 때문에 정작 대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아이를 변호하기 급급하고 부모끼리 감정이 서로 상하면서 학교와 학폭위 담당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폭위는 성인들의 폭력 사건과 구별하여 사법 기관과 법원을 통한 처벌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교육적인 선도의 목적을 가지고 심의하는 기구다. 만약 가해자 피해자 모두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아이들, 부모님 모두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피해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고집하고, 가해자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는 식으로 부모가 내린 결론을 학폭위에서 얻고자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이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학폭위를 먼저 열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