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K리그] 동남아 쿼터 도입…외국인 선수 최대 5명 가능
2020년 01월 05일(일) 22:00 가가
5회 경고 누적 1경기 출장 정지, ‘5-3-2’ 방식
상주 상무 ‘U22 의무 출전’ 적용
상주 상무 ‘U22 의무 출전’ 적용
새해를 맞은 K리그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동남아시아 쿼터가 신설되고,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이 달라진다. 아산은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며 상주 상무에도 ‘U22선수 의무출전 규정’이 적용되는 등 2020시즌 새로운 변화가 있다.
2020시즌 K리그에 동남아시아(ASEAN) 쿼터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 불문 3명+ AFC가맹국 1명 ASEAN 가맹국 1명)를 보유하게 된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10개국 선수를 동남아시아 쿼터로 영입할 수 있다.
3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장 정지가 내려졌던 ‘3-3-3’규정이 ‘5-3-2’로 달라진다.
올 시즌부터는 처음 5회 경고 누적 시 1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이후 3회 경고 누적시 1경기 출장 정지, 그다음부터는 2회 경고 누적에도 출장정지가 부과된다. 10회 이상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출장 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아산은 완전한 시민구단으로 K리그2에 참가한다.
아산은 지난 시즌 경찰 의무복무선수와 일반 선수로 팀을 꾸려 리그에 참가했지만, 경찰축구단이 해체되면서 2020시즌에는 시민구단으로 뛴다.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K리그 1·2 21개 구단의 보호선수 외에서 무상 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 형태로 각 팀 당 1명, 총 5명을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는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다.
군 팀인 상주 상무에도 U22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적용되면서, 상주는 올 시즌부터 경기 엔트리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 1명, 후보 1명) 포함해야 한다.
FA 외국인 선수의 이적료는 폐지된다.
2020시즌부터 해외클럽에서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후 K리그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앞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0년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 선수 계약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외에 K리그 선수의 최저기본급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유선발 신인선수 유형 중 기본급 2000만원으로 정해져있던 자유선발 ‘B등급’은 폐지된다.
출장정지 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당한 지도자는 그라운드 밖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된다.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하며, 선수단 벤치에 필수적으로 지붕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 지붕으로 관중의 시야를 가리는 사석 발생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참가했던 K리그 주니어 저학년리그(U14, U17)의 경우 전 구단 참가가 의무화됐다. 후기리그는 자율참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남아시아 쿼터가 신설되고,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이 달라진다. 아산은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며 상주 상무에도 ‘U22선수 의무출전 규정’이 적용되는 등 2020시즌 새로운 변화가 있다.
3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장 정지가 내려졌던 ‘3-3-3’규정이 ‘5-3-2’로 달라진다.
올 시즌부터는 처음 5회 경고 누적 시 1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이후 3회 경고 누적시 1경기 출장 정지, 그다음부터는 2회 경고 누적에도 출장정지가 부과된다. 10회 이상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출장 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아산은 지난 시즌 경찰 의무복무선수와 일반 선수로 팀을 꾸려 리그에 참가했지만, 경찰축구단이 해체되면서 2020시즌에는 시민구단으로 뛴다.
K리그 1·2 21개 구단의 보호선수 외에서 무상 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 형태로 각 팀 당 1명, 총 5명을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는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다.
군 팀인 상주 상무에도 U22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적용되면서, 상주는 올 시즌부터 경기 엔트리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 1명, 후보 1명) 포함해야 한다.
FA 외국인 선수의 이적료는 폐지된다.
2020시즌부터 해외클럽에서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후 K리그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앞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0년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 선수 계약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외에 K리그 선수의 최저기본급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유선발 신인선수 유형 중 기본급 2000만원으로 정해져있던 자유선발 ‘B등급’은 폐지된다.
출장정지 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당한 지도자는 그라운드 밖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된다.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하며, 선수단 벤치에 필수적으로 지붕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 지붕으로 관중의 시야를 가리는 사석 발생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참가했던 K리그 주니어 저학년리그(U14, U17)의 경우 전 구단 참가가 의무화됐다. 후기리그는 자율참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