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손해배상 피소…前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2019년 12월 19일(목) 04:50 가가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35)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18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앞으로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
○…슬리피는 2008년부터 TS에 소속돼 활동했으나 지난 5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TS와 갈등이 시작됐고, 현재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 슬리피는 과거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단전·단수를 겪었고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TS 측은 지난 9일 슬리피 숙소에 단전·단수는 없었다는 한국전력 공문과 관리사무소 사실확인서를 공개. /연합뉴스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18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앞으로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