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어르신 일자리사업’ 조기 시행
2019년 12월 13일(금) 04:50 가가
동절기 소득공백 우려 내년 1월부터 1391명 운영
장성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동절기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내년 일자리사업을 한 달 앞당겨 조기에 추진한다.
장성군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391명을 모집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보다 5억6000만원이 늘어난 총 47억원을 배정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제공했던 ‘공익형 일자리’뿐 아니라 만65세 이상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만60세 이상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참여 대상 확대와 함께 사업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9~10개월이던 사업기간을 11개월로 늘려 일자리의 지속성을 높였다.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시골할머니 장터형 등 4개 유형, 12개 단위로 운영된다.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로 확정되면 공익형 참여자의 경우 월 30시간 참여로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66시간 근무로 월 54만~59만원을, 시장형은 월 30시간 근무로 월 40만원을 지급 받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본다”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391명을 모집한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제공했던 ‘공익형 일자리’뿐 아니라 만65세 이상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만60세 이상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참여 대상 확대와 함께 사업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9~10개월이던 사업기간을 11개월로 늘려 일자리의 지속성을 높였다.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본다”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