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귀농귀촌 활성화 전담조직 신설
2019년 12월 10일(화) 04:50 가가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원주민과 갈등해소 정책도 추진
영암군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4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의당 김기천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면)이 발의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암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할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한다.
또 원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끼고 있는 ‘귀농인 위주의 정책에 의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민과의 어울림 사업’은 물론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선정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귀농귀촌인들 탓에 각종 사업과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터줏대감과 굴러온 돌의 반목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동행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귀농인 지원 조례’는 지난 2008년 제정돼 지역으로 찾아오는 귀농귀촌인들의 마중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암군의회는 지난 4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의당 김기천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면)이 발의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할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한다.
또 원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끼고 있는 ‘귀농인 위주의 정책에 의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김 의원은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귀농귀촌인들 탓에 각종 사업과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터줏대감과 굴러온 돌의 반목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동행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