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민수당’ 22억2540만원 지급
2019년 12월 06일(금) 04:50 가가
올 10~12월 3개월분 7418명 ‘화순사랑상품권’으로
화순군이 농협화순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 대상자는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의 지역농협과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을 수령하면 된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월 10만원씩)으로 화순군의 지급 총액은 22억2540만원이다.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 밀도 준수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군은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서 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달 20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자 8350명 중 7418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화순 주소지 요건 충족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작물 실제 경작과 가축 사육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지급 대상자는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의 지역농협과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을 수령하면 된다.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 밀도 준수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군은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서 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달 20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화순 주소지 요건 충족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작물 실제 경작과 가축 사육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