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난재해·사고 대비 ‘안전보험’ 가입
2019년 12월 03일(화) 04:50 가가
군민 대상 1년간 화재·폭발·붕괴 사고시 최대 1천만원 보상
영암군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해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10월 15일부터 내년 10월 14일까지이며 보험적용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 상해 ▲농기계 사고 ▲교통상해 ▲강력범죄·폭력 등을 추가해 총 12종으로 확대됐고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사고당일까지 영암군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영암군 안전건설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최흥섭 영암군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암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보험기간은 올해 10월 15일부터 내년 10월 14일까지이며 보험적용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사고당일까지 영암군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흥섭 영암군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암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