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키즈 존’
2019년 11월 12일(화) 04:50 가가
지난 3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라는 말을 써 붙였다.
‘노 키즈 존’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소를 뜻한다. 이 업체는 “인근에 과자 박물관이 있어 어린이 고객이 많은 탓에 사고율이 높은 매장이었다”며 “최근에도 컵이 깨지고 뜨거운 물에 데는 등 점주가 힘들어 해 노 키즈 존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곧이어 영유아나 어린이로 인한 사건·사고에 시달린 다른 업체 점주들도 자신들의 매장을 노 키즈 존이라 선언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업소 사장뿐만이 아니다. 같은 달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많은 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노 키즈 존 확산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다. 설문에 참여한 1268명 중 약 940명(78.6%)이 찬성한 것이다.
또 어린이 동반 고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84.3%나 되었다.
실제로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식당에서 만 24개월 된 아이가 뛰어다니던 중 화로를 옮기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부모는 식당 주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식당 주인과 부모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아이의 부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종업원 또한 부상을 입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아이의 부모쪽만큼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편 노 키즈 존이 아동 혐오 혹은 차별이라는 시선도 있다.
12살 동화 에세이 작가 전이수는 자신의 수필집 ‘마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에서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서 거절당한 경험에 대해 “노 키즈 존이 뭐예요? 어른들은 잊고 있나 보다. 어른들도 그 어린이였다는 사실을”이라고 얘기했다.
전이수의 이러한 발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번 더 언급돼 화제가 됐다. 한 네티즌은 “특정한 성별을 아예 입장조차 못 시킨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며 혐오다. 그것이 어린이라고 해서 왜 차별이 아니겠느냐”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 키즈 존 식당 운영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며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재판부는 모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업소 쪽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판단을 받아낸 가족은 당시 9세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식사하기 위해 A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이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반면, 식당 측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일부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돼 이용 제한 대상을 13세 이하 아동으로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같은 입장인 고객조차 노 키즈 존에 찬성한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았다.
단순히 아이들의 시끄러움과 산만함이 아닌 부모들의 방임이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왜 부모는 아이들이 공공 장소에서 민폐를 끼쳐도 단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이해를 바라는 거냐는 입장이었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식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저귀를 가는 부모도 봤다. 게다가 휴지통이 아닌 테이블 아래에 두고 가더라. 비위가 상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와 같이 노 키즈 존에 대한 입장은 서로 굽히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연 노 키즈 존은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는 업주들의 자유일까? 자신이 낸 값만큼 서비스를 받으려는 당연한 권리일까? 그도 아니면 특정 나잇대에 대한 명백한 혐오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배려와 이해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아닐까.
‘노 키즈 존’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소를 뜻한다. 이 업체는 “인근에 과자 박물관이 있어 어린이 고객이 많은 탓에 사고율이 높은 매장이었다”며 “최근에도 컵이 깨지고 뜨거운 물에 데는 등 점주가 힘들어 해 노 키즈 존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업소 사장뿐만이 아니다. 같은 달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많은 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노 키즈 존 확산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다. 설문에 참여한 1268명 중 약 940명(78.6%)이 찬성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식당에서 만 24개월 된 아이가 뛰어다니던 중 화로를 옮기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아이의 부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종업원 또한 부상을 입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아이의 부모쪽만큼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편 노 키즈 존이 아동 혐오 혹은 차별이라는 시선도 있다.
12살 동화 에세이 작가 전이수는 자신의 수필집 ‘마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에서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서 거절당한 경험에 대해 “노 키즈 존이 뭐예요? 어른들은 잊고 있나 보다. 어른들도 그 어린이였다는 사실을”이라고 얘기했다.
전이수의 이러한 발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번 더 언급돼 화제가 됐다. 한 네티즌은 “특정한 성별을 아예 입장조차 못 시킨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며 혐오다. 그것이 어린이라고 해서 왜 차별이 아니겠느냐”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 키즈 존 식당 운영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며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재판부는 모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업소 쪽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판단을 받아낸 가족은 당시 9세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식사하기 위해 A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이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반면, 식당 측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일부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돼 이용 제한 대상을 13세 이하 아동으로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같은 입장인 고객조차 노 키즈 존에 찬성한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았다.
단순히 아이들의 시끄러움과 산만함이 아닌 부모들의 방임이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왜 부모는 아이들이 공공 장소에서 민폐를 끼쳐도 단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이해를 바라는 거냐는 입장이었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식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저귀를 가는 부모도 봤다. 게다가 휴지통이 아닌 테이블 아래에 두고 가더라. 비위가 상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와 같이 노 키즈 존에 대한 입장은 서로 굽히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연 노 키즈 존은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는 업주들의 자유일까? 자신이 낸 값만큼 서비스를 받으려는 당연한 권리일까? 그도 아니면 특정 나잇대에 대한 명백한 혐오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배려와 이해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