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품위생업소 진흥기금 지원 대상 확대
2019년 10월 10일(목) 04:50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 중인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 등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규칙개정에 따라 15일부터는 영업신고 후 바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3억원(연1%)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연2%)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5000만원(연2%) ▲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원(연2%) 등이다.

융자조건은 50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식품안전과 또는 각 자치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