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슬로시티 조례 입법예고…10월 1일 비전 선포
2019년 08월 27일(화) 04:50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외달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홍보 서포터즈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지난 6월 국제슬로시티 가입이후 차별화된 목포 슬로시티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1일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목포시는 26일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전파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립 ▲슬로시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슬로시티 시업으로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 종합계획을 수립할 운영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혜강 목포시 관광기획팀장은 “이번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이나 견학을 실시하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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