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동수당 지급 만 7세미만으로 확대
2019년 08월 23일(금) 04:50 가가
9월부터 10만원씩 지원
정읍시가 아동수당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현재 3528명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오는 9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 4244명의 아동들이 매월 1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중단된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다.
단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현재 3528명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오는 9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 4244명의 아동들이 매월 1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중단된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