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허용 조례’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019년 08월 09일(금) 04:50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에 주류업계의 광범위한 로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광주 서구의회는 2016년 6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 불과 한 달 뒤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서는 150㎡ 이하 영업장이 대상이었지만, 부칙으로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 내로 춤 허용업소를 지정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대상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 덕분에 문제의 클럽 등이 불법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면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교롭게도 동구와 북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었다. 하지만 동구에서는 부결됐고 북구는 논란 끝에 가결됐다. 동구의 한 의원은 “특혜성 조례가 서구와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이 의아했다”고 말했다. 북구에서는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에서 지역 주류 판매 및 유통업자가 직접 나서 찬성 측 의견을 주도했다 한다. 북구의 한 의원은 “2017년 3월 처음 조례가 발의됐을 때 의원 19명 중 5명만 찬성했는데 3개월 후에는 찬성이 14명으로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주류업계가 일부 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조례 제정에 관여했던 의원들이 ‘로비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클럽 등이 주류의 대량 소비처라는 점에서 클럽과 지역 주류 유통업체와 유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구정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일부 업자들이 로비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의원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조례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클럽 붕괴 사고의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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