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합석 요청 거절당하자 엉뚱한 사람에 ‘흉기 화풀이’
2019년 01월 10일(목) 00:00
광주서부경찰은 9일 술에 취해 주점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다른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25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안모(23)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씨는 얼굴이 10㎝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주점의 단골 손님인 서씨는 이날 다른 테이블에 있던 50대 일행에게 합석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말다툼을 한 끝에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캠핑용 정글도(칼)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씨가 주점으로 다시 찾아갔을 땐 이미 50대 일행이 떠난 뒤였고 서씨는 자신을 말리는 안씨를 50대 일행으로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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