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 명령자는 조창구
2017년 10월 25일(수) 00:00 가가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년 작성 수사 기록
5월 21일 오전 실탄 10발씩 지급 “위급시 사용하라” 지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실탄 분배는 발포해도 좋다는 의미”
20 일 밤 광주역 발포땐 최세창 여단장이 실탄 분배 명령
5월 21일 오전 실탄 10발씩 지급 “위급시 사용하라” 지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실탄 분배는 발포해도 좋다는 의미”
20 일 밤 광주역 발포땐 최세창 여단장이 실탄 분배 명령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수많은 시민을 학살했던 5월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 명령자는 조창구 제11공수부대 63대대장(중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일보가 24일 확보한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의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년 7월18일 작성)에 따르면 조창구(당시 36세) 63대대장은 1980년 5월21일 오전 11시께 ‘대대장 짚차에 보관하고 있던 대대 경계용 실탄을 중대장들에게 1인당 10발씩 지급하고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위급 시에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집단발포 명령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 대대장은 5·18 이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2006년 서훈이 취소됐다.
정호용 특전 사령관은 집단발포와 관련, 지난 1996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자위권 발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발포명령인 것입니다. 즉, 자위권 발동 지시가 내려가고 실탄이 분배됐다는 얘기는 발포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는 집단발포 상황을 상세히 담고 있다. 계엄군은 21일 12시께 장갑차 2대와 함께 도로에 횡대로 포진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장갑차, 트럭, 버스, 택시 등 100여대의 차량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수부대의 저지선을 압박, 양측은 10m 가량 거리에서 대치했다.
시민들은 낮 12시까지 공수부대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공수부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오후 1시께 시민군의 장갑차가 갑자기 돌진하자 놀란 소대장이 계엄군 장갑차에 거치된 기관총을 공중에 발사했다. 곧바로 시위대 버스와 트럭이 도청 쪽으로 돌진하자 공수부대 장교들은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집단발포가 자행된 것이다. 이들은 조 63대대장이 미리 지급한 실탄을 시민에게 퍼부었다.
당시 특전사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지대장이었던 윤성식(가명·60·중위)씨는 광주일보와 인터뷰〈2017년5월15일자 1면·3면〉에서 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들고 있던 M 16 소총을 앞을 향해 발포했다. 탄창 한 통이 바닥이 날 때까지 계속해 쐈다. 달려오는 버스 운전기사와 차량 앞바퀴를 집중 사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일 밤 11시30분께 ‘광주역 3공수 집단발포’의 명령자는 최세창(당시 47세) 당시 3공수 여단장이었다. 그의 명령으로 시민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다.
최 여단장 역시 20일 밤 10시30분께 대대장들이 실탄지급 등 지원을 요청하자 “위협용으로 사용하되, 그 외 사용시에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실탄 분배를 명령했다. 이는 광주 지역을 관할하는 505 보안대가 작성한 문서에 적시된 발포명령 시간대와 맞물려 있다. 해당 문서에는 ‘23:15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고 적시돼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가 24일 확보한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의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년 7월18일 작성)에 따르면 조창구(당시 36세) 63대대장은 1980년 5월21일 오전 11시께 ‘대대장 짚차에 보관하고 있던 대대 경계용 실탄을 중대장들에게 1인당 10발씩 지급하고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위급 시에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집단발포 명령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 대대장은 5·18 이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2006년 서훈이 취소됐다.
당시 특전사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지대장이었던 윤성식(가명·60·중위)씨는 광주일보와 인터뷰〈2017년5월15일자 1면·3면〉에서 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들고 있던 M 16 소총을 앞을 향해 발포했다. 탄창 한 통이 바닥이 날 때까지 계속해 쐈다. 달려오는 버스 운전기사와 차량 앞바퀴를 집중 사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일 밤 11시30분께 ‘광주역 3공수 집단발포’의 명령자는 최세창(당시 47세) 당시 3공수 여단장이었다. 그의 명령으로 시민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다.
최 여단장 역시 20일 밤 10시30분께 대대장들이 실탄지급 등 지원을 요청하자 “위협용으로 사용하되, 그 외 사용시에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실탄 분배를 명령했다. 이는 광주 지역을 관할하는 505 보안대가 작성한 문서에 적시된 발포명령 시간대와 맞물려 있다. 해당 문서에는 ‘23:15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고 적시돼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