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무용과 교수 채용비리 의혹 재수사
1901년 12월 14일(토) 05:13
광주경찰청 , 탈락자 다시 고발장 제출 따라 착수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 탈락자 A씨가 다시 고발장을 제출해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존에 고발이 진행돼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최근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고발장을 다시 냈다.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A씨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조선대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된 사건이라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추가로 나왔거나 중요 사안이 변경돼 재고발이 되면 수사대상이 된다”면서 “재판부가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2단계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부분을 A씨가 새로운 증거로 보고 고발장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A씨에게 일부 패소한 조선대는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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