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에 시장 촉각…광주·전남 영향은 미미
2026년 02월 04일(수) 18:15 가가
수도권 규제지역 한정…지방 주택 보유자는 대상 제외
투자 수요 상대적으로 가격 낮은 지방으로 이동 가능성
이 대통령, 보유세 인상까지 거론하며 연일 압박 강화
투자 수요 상대적으로 가격 낮은 지방으로 이동 가능성
이 대통령, 보유세 인상까지 거론하며 연일 압박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돼 있어 미분양 증가와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택업계에선 오히려 이번 수도권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지방 투자수요를 불러오는 ‘풍선 효과’ 를 기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4일 정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양도소득세에 20~3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고 못 박았고, 최근 X에서도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광주·전남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직접적인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광주·전남에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이번 중과 부활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광주·전남 거주자라도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시장에 어떤 간접 효과를 미칠지다. 수도권 매도 부담이 커질 경우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 쪽 투자자들이 눈을 지방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후 지방 아파트가 가격 경쟁력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에도 풍선 효과로 지방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광주까지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전적인 효과가 일부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는 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도 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가지고 버티겠다는 시장 일각의 분위기를 겨냥하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기 충격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규제 강화와 보유세 논의가 맞물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흐름과 투자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아직은 이르지만 수도권 규제가 지방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증권 시장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며 “현재는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많이 이동해 있지만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또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돼 있어 미분양 증가와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양도소득세에 20~3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광주·전남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직접적인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광주·전남에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이번 중과 부활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광주·전남 거주자라도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시장에 어떤 간접 효과를 미칠지다. 수도권 매도 부담이 커질 경우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 쪽 투자자들이 눈을 지방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후 지방 아파트가 가격 경쟁력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에도 풍선 효과로 지방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광주까지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전적인 효과가 일부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는 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도 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가지고 버티겠다는 시장 일각의 분위기를 겨냥하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기 충격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규제 강화와 보유세 논의가 맞물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흐름과 투자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아직은 이르지만 수도권 규제가 지방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증권 시장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며 “현재는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많이 이동해 있지만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또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