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 의료와 교육 살리는 ‘지역의사제’
2026년 01월 22일(목) 00:20 가가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것으로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를 졸업한 후 10년간 특정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의대를 다니는 동안 국가와 지자체가 등록금과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 의무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생을 모집하는데 이 전형으로 전남대와 조선대에 입학한 의대생은 졸업후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에서 10년을 근무하게 된다. 지역의사제는 전남처럼 농어촌이 많은 의료 취약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가 없는 시군에선 대도시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지역의사제로 양성한 의사가 배치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고무적인 점은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입학이 지상 목표와도 같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우수 인력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돼 지역의 의료와 교육을 동시에 살리는 두마리 토끼 잡기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2037년 의사가 최대 48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역의사제에 최대한 배정하길 바란다.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생을 모집하는데 이 전형으로 전남대와 조선대에 입학한 의대생은 졸업후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에서 10년을 근무하게 된다. 지역의사제는 전남처럼 농어촌이 많은 의료 취약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고무적인 점은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입학이 지상 목표와도 같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우수 인력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돼 지역의 의료와 교육을 동시에 살리는 두마리 토끼 잡기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2037년 의사가 최대 48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역의사제에 최대한 배정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