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예산은 역대급인데…전남 주민 “쓸 데가 없다”
2025년 12월 10일(수) 20:25 가가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완화에도 장성 주민 ‘쿠폰 난민’ 전락
하나로마트·농자재점, 매출 30억 제한 막혀 사실상 상품권 사용 불가능
하나로마트·농자재점, 매출 30억 제한 막혀 사실상 상품권 사용 불가능
정부가 지난 8월 행정지침을 보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를 완화했지만 전남 주민의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으로 역대급 규모인 1조 1500억원을 확보했지만 전남 일부 주민은 ‘돈 쓸 곳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장성 서삼·북일면 주민은 올해 지급된 민생회복쿠폰 사용에 애를 먹었다.
보통 마을에는 하나로마트가 하나 씩은 있지만, 두 지역에는 없다. 북일면과 서삼면에는 각각의 지역농협이 있었지만, 인구감소 여파로 규모가 큰 농협과 합병됐다. 서삼농협의 경우 1986년, 신흥(북일)농협은 1998년 장성농협에 합병됐다.
두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장성농협 하나로마트로 가야하지만,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인 탓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이라도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읍·면지역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인해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는 기존 14개소에서 141개소로, 로컬푸드직매장은 기존 3개소에서 37개소로 총 178곳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장성농협 하나로마트는 제외됐다. 주민이 같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곳은 장성 뿐만이 아니다.
하나로마트에서 돈을 쓰지 못하게 된 전남 주민들은, 농자재라도 사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주민이 떠나면서 동네 농자재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대규모 농자재 점포만 남게 됐는데, 연매출 기준에 막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정철(민주·장성1) 전남도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이 집중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감안, 국회에서는 시·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지역사랑상품권 법’을 발의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은 자역사랑상품권의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가 지역내 소비를 묶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역외유출을 막기 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반대와 전남처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없는 곳들의 현실 등을 감안한 행정지침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기준을 완화화면 소상공인들이 힘겨워질 수 있지만, 기준을 그대로 둔 다면 주거지 일대에 상권이 없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세밀한 기준을 설정해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없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으로 역대급 규모인 1조 1500억원을 확보했지만 전남 일부 주민은 ‘돈 쓸 곳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
보통 마을에는 하나로마트가 하나 씩은 있지만, 두 지역에는 없다. 북일면과 서삼면에는 각각의 지역농협이 있었지만, 인구감소 여파로 규모가 큰 농협과 합병됐다. 서삼농협의 경우 1986년, 신흥(북일)농협은 1998년 장성농협에 합병됐다.
두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장성농협 하나로마트로 가야하지만,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인 탓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는 기존 14개소에서 141개소로, 로컬푸드직매장은 기존 3개소에서 37개소로 총 178곳으로 확대됐다.
하나로마트에서 돈을 쓰지 못하게 된 전남 주민들은, 농자재라도 사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주민이 떠나면서 동네 농자재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대규모 농자재 점포만 남게 됐는데, 연매출 기준에 막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정철(민주·장성1) 전남도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이 집중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감안, 국회에서는 시·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지역사랑상품권 법’을 발의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은 자역사랑상품권의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가 지역내 소비를 묶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역외유출을 막기 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반대와 전남처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없는 곳들의 현실 등을 감안한 행정지침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기준을 완화화면 소상공인들이 힘겨워질 수 있지만, 기준을 그대로 둔 다면 주거지 일대에 상권이 없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세밀한 기준을 설정해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없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