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실질소득 반영해 제도 개선해야
2025년 11월 10일(월) 00:20 가가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 연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가구는 33만 1000세대로 전년보다 9000세대가 줄었다. 지역 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수는 2021년 34만 5000세대, 2022년 34만 세대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 가구 가운데 6~7만 세대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2008년 도입한 제도로 총소득 44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을 받는 등 저소득 가구에게 총소득의 7.5~8.9%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기준이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이 아니라 명목소득이다 보니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월급 등 명목소득이 조금 는 데 반해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만 하더라도 2023년 가구당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0.4% 올랐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해 근로장려금 수급자 감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재산 요건도 문제다. 수급자가 되려면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채까지 포함돼 대출을 끼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가구도 수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이 연간 4400만원을 넘으면 받지 못할 정도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그런데도 실질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부채까지 자산으로 보고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탓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맞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 연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가구는 33만 1000세대로 전년보다 9000세대가 줄었다. 지역 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수는 2021년 34만 5000세대, 2022년 34만 세대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 가구 가운데 6~7만 세대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급 기준이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이 아니라 명목소득이다 보니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월급 등 명목소득이 조금 는 데 반해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이 연간 4400만원을 넘으면 받지 못할 정도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그런데도 실질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부채까지 자산으로 보고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탓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맞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