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 진실은 뭔가
2025년 10월 13일(월) 00:20 가가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밝힌지 하루 만에 항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였다”며 “국가가 피해 회복을 지연시켜선 안된다는 판단 아래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와 유족들도 명예를 되찾게 됐다고 반겼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국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9월 17일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순천지원 1심 승소 판결과 관련해 8명을 상대로 항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항소 주체가 검찰인지 다른 국가기관인지 알 수 없지만 정부 내 혼선이 빚어진 것은 확실하다.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과거사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새 정부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국가배상책임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그런데 법무부 방침과 달리 여순사건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면 항소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유족들은 기쁨도 잠시 항소 취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야 정부의 영이 서겠는가. 검찰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 내 갈등의 하나가 노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진실을 파악해 과거사 피해자 권리 구제 원칙에 반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였다”며 “국가가 피해 회복을 지연시켜선 안된다는 판단 아래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와 유족들도 명예를 되찾게 됐다고 반겼다.
이래서야 정부의 영이 서겠는가. 검찰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 내 갈등의 하나가 노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진실을 파악해 과거사 피해자 권리 구제 원칙에 반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