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0조원대 밀린세금 추징에 직원 2000명 투입한다
2025년 09월 04일(목) 13:50 가가
맞춤형 국세 체납관리단 내년 3월 출범
생계형 재기 지원, 악의적 체납 고강도 추징
생계형 재기 지원, 악의적 체납 고강도 추징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2000명을 투입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세금 기피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 징수해 궁극적으로 체납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4일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해 100조원을 넘어선 뒤 작년에는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에 더해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세 체납관리단이 내년 3월 출범한다.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한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한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체납관리 시스템을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책정된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125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주간 시범적으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체납자 실태확인 작업을 벌인다.
국세청은 기존 일방적인 강제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실적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세금 기피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 징수해 궁극적으로 체납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해 100조원을 넘어선 뒤 작년에는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에 더해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세 체납관리단이 내년 3월 출범한다.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체납관리 시스템을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책정된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125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주간 시범적으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체납자 실태확인 작업을 벌인다.
국세청은 기존 일방적인 강제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실적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