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3년 외침에…광주 양과동 SRF 드디어 멈춰선다
2025년 08월 27일(수) 21:00 가가
운영사,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가동중단 악취 관련 개선 조치
구체적 저감 계획 밝히지 않아…주민들 “믿을 수 없어” 비판 여전
광주시 연이은 기준치 넘어선 측정결과 토대 관리지역 지정 검토
구체적 저감 계획 밝히지 않아…주민들 “믿을 수 없어” 비판 여전
광주시 연이은 기준치 넘어선 측정결과 토대 관리지역 지정 검토


광주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SRF시설이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가동을 중단한다. 청정빛고을이 운영하는 해당 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곳으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악취측정치가 총 7차례 기준치를 초과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심각한 악취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시설이 드디어 가동을 중단한다. 주민들의 지속적 불편 호소에도 꿈쩍도 하지 않다가 악취 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 여론이 악화되고 광주시 등 행정당국의 개선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 즉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 악취 저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일부터 19일까지 SRF 시설의 가동을 멈추고 악취 관련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청정빛고을측은 지난 25일부터 폐기물 반입도 중단한 상태로 가동을 중단하는 오는 19일까지 폐기물도 반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키로 했다.
청정빛고을 측은 시설 가동을 멈추고 악취 저감 설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저감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주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악취 측정치가 기준치를 넘어선 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가동 중단 및 개선이 아니라, 떠밀리듯 중단한 데 따른 비판도 여전하다.
악취 측정치가 기준치를 넘기고도 제 때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로 뒤늦게 밝혀진 뒤 주민 반발이 커지고 행정당국이 움직이면서 마지못해 멈추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지난 6월부터 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한 9번의 악취측정 결과 총 7차례 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2~13일에 걸친 측정과 지난 6일 측정에서는 배출구에서 기준치(희석배수 500)를 초과한 669가 나왔다.
지난 7일에는 매립장 정문에서 부지경계 기준치(희석배수 15)를 넘어선 30이 측정됐고, 지난 15일에도 같은 곳에서 30이 검출됐다.
지난 19일 SRF 배출구에서 측정된 악취는 기준치(희석배수 500)의 두 배를 넘는 1000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에는 SRF시설 뒤 매립장세륜기 부근에서 경계선 기준치(희석배수 15)를 넘어선 30이 측정됐고, 23일에는 배출구에서 기준치인(희석배수 500)을 두배 넘어선 1000이 측정됐다.
광주시는 이미 여러 차례 기준치를 넘어선 악취측정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나 신고대상시설 지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현행 악취방지법(제 8조)은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법정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을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시설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재성 효천2지구 중흥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측정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운영 협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수목원 내 우회도로를 마련해 악취 물질 이동로를 변경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청정빛고을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1일부터 19일까지 SRF 시설의 가동을 멈추고 악취 관련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청정빛고을측은 지난 25일부터 폐기물 반입도 중단한 상태로 가동을 중단하는 오는 19일까지 폐기물도 반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키로 했다.
주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악취 측정치가 기준치를 넘어선 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가동 중단 및 개선이 아니라, 떠밀리듯 중단한 데 따른 비판도 여전하다.
해당 시설은 지난 6월부터 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한 9번의 악취측정 결과 총 7차례 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2~13일에 걸친 측정과 지난 6일 측정에서는 배출구에서 기준치(희석배수 500)를 초과한 669가 나왔다.
지난 7일에는 매립장 정문에서 부지경계 기준치(희석배수 15)를 넘어선 30이 측정됐고, 지난 15일에도 같은 곳에서 30이 검출됐다.
지난 19일 SRF 배출구에서 측정된 악취는 기준치(희석배수 500)의 두 배를 넘는 1000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에는 SRF시설 뒤 매립장세륜기 부근에서 경계선 기준치(희석배수 15)를 넘어선 30이 측정됐고, 23일에는 배출구에서 기준치인(희석배수 500)을 두배 넘어선 1000이 측정됐다.
광주시는 이미 여러 차례 기준치를 넘어선 악취측정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나 신고대상시설 지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현행 악취방지법(제 8조)은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법정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을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시설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재성 효천2지구 중흥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측정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운영 협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수목원 내 우회도로를 마련해 악취 물질 이동로를 변경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