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당선 첫 대통령…‘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해석 주목
2025년 06월 04일(수) 21:20
명확한 규정 없어…대법원, ‘5개 형사재판’ 사건 정지 유력
민주,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도 촉각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84조의 해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다.

당장 가장 큰 문제는 18일 진행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이 진행되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으로 헌법학계에서는 다시 헌법 84조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소추라는 것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만 해당하고 이미 진행중인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

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정지될 수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법조항의 문언적 해석만을 놓고 보면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84조의 법제정 취지를 근거로 내세워 소추에 재판이 포함돼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84조의 당사자는 대통령으로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는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로 인해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국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정취지 이외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해결 할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특혜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헌법학자들은 해석이 분분할 경우 결국 국회의 입법에 의한 구체적 법안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정치적으로 “왜 하필 현직 대통령부터 적용하는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크다.

헌법학자들은 결국 파기환송 재판부가 대법원에게 다시 사건을 넘기는 일명 ‘핑퐁’형태가 진행되고 대법원이 사건을 정지시키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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