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구속
2025년 05월 27일(화) 20:45
근로자 228명에 29억원 미지급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이 임금체불로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7일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을 결정하고도 직원들에게 이를 숨기고,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하다 사전 예고 없이 요양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요양병원 폐업에 앞서 입원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려다 환자·보호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누락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지난 2020년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의 경영난으로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 오다 지난해 7월 폐업했다.

광주지방고용청 관계자는 “A씨는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면서도, 직원들 임금은 국가로부터 받은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청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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