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여수시 공무원들 수사
2025년 05월 27일(화) 20:25 가가
여수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은 이날 여수시청 감사 담당 부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수사와 관련한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
여수시는 최근 몇 년간 감사 내용 중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지적 사항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2022~2023년 여수시 자체 감사에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16명에 대한 민원인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여수시는 피고발인이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의 범위가 막연하다며 제출을 꺼려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전산 등을 통한 초과근무 부당 수령 행위에 적용되는 공전자기록 위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유죄 인정될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경찰은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해당 공무원을 소환해 위법성을 가릴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2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은 이날 여수시청 감사 담당 부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수사와 관련한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2022~2023년 여수시 자체 감사에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16명에 대한 민원인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여수시는 피고발인이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의 범위가 막연하다며 제출을 꺼려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전산 등을 통한 초과근무 부당 수령 행위에 적용되는 공전자기록 위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유죄 인정될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