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례 근거 뇌물죄 적용”…문재인 “터무니 없고 황당하다”
2025년 04월 24일(목) 21:30
전주지검 “직접 뇌물수수하지 않아도 포괄적 대가관계 인정”
文 변호인단 “사실 확인없이 기소…공소권 남용한 위법이다”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 판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4)과 이명박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2018고합340)의 뇌물 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사건에서도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권한의 특성에 비춰 이익제공자와 대통령 사이의 구체적 현안을 요구하지 않는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은 인사권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거론했다. 즉,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뇌물죄가 적용 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법리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봤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문 전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했는데,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하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모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씨 내외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면직이라는 특혜를 받았다는 결론이다. 서씨의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면서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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