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전 사위 급여는 뇌물”
2025년 04월 24일(목) 21:00 가가
文 직·간접 조사 없이 기소 ‘논란’
문재인(72)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관련기사 2면>
시민단체 고발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3년 5개월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과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없이 기소가 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다혜씨와 서씨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을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것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간주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민단체 고발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3년 5개월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간주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