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례적 속도전…선거법, 대선 전 결론?
2025년 04월 23일(수) 20:10
이재명 후보 상고심…전원합의체 오늘 두번째 속행기일 진행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전 후보 선거법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첫 심리까지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추가로 잡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매월 셋째주) 심리를 열고 속행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지만 이런 사건 속도는 이례적으로 통상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평가다.

통상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와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다.

결국 이번 사건에 관해 연구관들의 검토와 대법관 보고 절차가 미리 진행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 시나리오는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재판 정지 선언 등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

상고 기각과 파기환송은 선고가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경우지만,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이 제3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고를 하면 2심 판결과 상고이유서, 답변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거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된다.

하지만 선고가 연기 되는 과정에서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규정(헌법 84조)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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