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기준도 없는 드론대회 ‘총체적 부실’
2025년 04월 15일(화) 00:00
기능경기대회의 한 종목인 드론 대회 운영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 자치단체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매년 기능경기대회를 열고 있는데 드론 대회에서 무자격 참가자가 입상하는가 하면 무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대회 도중 참가자들을 탈락시키는 오락가락 운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 광주공고에서 열린 ‘산업용 드론 제어’ 대회 참가 10개 팀 가운데 4개 팀이 경기 중 제외됐다. 대회 운영측인 산업인력공단 광주기능경기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의 ‘무자격자는 대회 참가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데 따라 탈락시킨 것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기능경기대회에 사용되는 드론은 기체중량 16㎏, 이륙중량 24㎏으로 드론을 운용할 경우 2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회 운영측이 개최 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모집 공고를 내 빚어진 일이다.

황당한 일은 산업용 드론 제어 종목이 도입된 2021년부터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대회 운영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광주일보의 취재로 불법이 확인되자 광주기능대회측은 면허증 없이 참가한 팀을 탈락시켰지만 전남도 등 타 지역에선 무자격자가 상을 받아 대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가 자격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런 드론 대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대회 운영측인 산업인력공단과 관리부처인 국토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산업인력공단은 5년 전 첫 대회를 치르기에 앞서 국토부에 질의해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당시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드론의 활용도와 중요도는 갈수록 커지는데 기준조차 없이 대회를 개최하는 정부 기관과 산하단체, 지자체라니 총체적 부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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